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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추홀병원,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안내 (2026.3.1~2029.2.28)

  • 관리자
  • 2026-02-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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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추홀병원입니다.

 

미추홀병원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 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기간

2026년 3월 1일 ~ 2029년 2월 28일 (3년간)

지정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요 혜택

일일 4시간 건강보험으로 재활치료 가능

 

미추홀병원은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제2기에 이어 이번 제3기까지 연속으로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로 환자 여러분의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 032-430-6200

■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25 (구월동)

 

2026년 3월 1일

미추홀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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