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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추홀병원입니다.
미추홀병원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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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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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9년 2월 28일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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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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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
일일 4시간 건강보험으로 재활치료 가능 |
미추홀병원은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제2기에 이어 이번 제3기까지 연속으로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로 환자 여러분의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 032-430-6200
■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25 (구월동)
2026년 3월 1일
미추홀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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