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병원이용안내 > 증명서발급 안내
진단서발급 안내
STEP 1진료접수
STEP 2주치의면담
STEP 3진단서발급/신청
STEP 4발급 (구비서류확인)
STEP 5수납
장애진단서 발급
STEP 1진료 및 필요한 평가 시행
STEP 2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 발급
STEP 3읍면주민센터 관련서류제출
STEP 4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및 결과통보
STEP 5장애인등록증 발급
진단서발급 안내
STEP 1진료접수
STEP 2주치의면담
STEP 3진단서발급/신청
STEP 4발급 (구비서류확인)
STEP 5수납
발급안내
| 발급시간 | 평일 09:00~17:00 |
| 발급장소 | 본관 1층 원무팀 |
| 발급수수료 | [진료기록 사본] 1~5매까지(1매당) 1,000원 / 6매 이상(1매당) 100원 [진료기록 영상] 방사선필름사본 CD 10,000원 |
환자 본인일 경우
|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 서류 (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 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 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제출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 |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①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 가능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1. 환자 사망 2.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 [ 공통 ]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분류 ] - 환자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 | [ 예외 사항 ]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모두 없음을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서류 및 확인서) |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STEP 1진료접수
STEP 2주치의면담
STEP 3의무기록사본발급방사선필름사본발급신청서 작성
STEP 4발급
STEP 5수납
1. 건강보험
보장구 처방전 발급
STEP 1외래진료접수
STEP 2담당의사의 해당보장구처방전 발급
STEP 3보장구 구입(환자 및 보호자)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STEP 1보장구 처방전 및영수증 지참
STEP 2외래 진료 접수
STEP 3담당의사의 보장구검수 확인서 발급
서류 제출 하는 곳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준비 서류 :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복지카드, 도장, 통장 사본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사전승인 후 구입절차를 진행합니다.
2. 의료급여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발급
STEP 1외래진료접수
STEP 2담당의사의 해당보장구처방전 발급
STEP 3관할 시, 군, 구 제출
STEP 4보장구 구입 승인 통보
STEP 5보장구 구입(환자 및 보호자)
STEP 6보장구영수증 지참
STEP 7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서류 제출 하는 곳 : 관할 시, 군, 구 사회복지과
준비 서류 : 보장구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장구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복지카드, 도장, 통장 사본